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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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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헌장·학칙 및 학교와 유치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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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교 및 유치원 의 예산안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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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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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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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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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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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학교 및 유치원 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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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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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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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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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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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생 및 원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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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숙박형 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 및 원아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이나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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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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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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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타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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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