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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24.10.21.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만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만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1. 0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학교헌장·학칙 및 학교와 유치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02학교 및 유치원 의 예산안 및 결산
      3. 03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0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0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0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07학교 및 유치원 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8. 08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9. 0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10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11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12학생 및 원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13숙박형 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 및 원아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이나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14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16기타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02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1. 0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02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1. 01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0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02학부모위원은 당해 자녀(원아)가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졸업학생(원아) 학부모의 경우는 졸업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유지)
      3. 03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0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0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06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때
      7. 07제5조 제3항과 관련하여 위반할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7조(위원의 구성)
    1. 01본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제3항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8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04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05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1. 01(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단 유치원 학부모 위원은 유치원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2. 02(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03(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05(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6. 06(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07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 08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1. 01(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단 유치원 교원 위원은 유치원 교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2. 02(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03(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05(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06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제11조(지역위원 선출)
    1. 01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02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을 실시한다.
  •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까지 선출한다.
  •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임원)
    1. 01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0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03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0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0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0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소위원회)
    1. 01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01학교급식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방과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02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03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02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회기 등)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2. 02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03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4. 04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5. 05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06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07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1. 01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및 원아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03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1. 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02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03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의견수렴 등)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4.11.>
  • 제24조(건의사항 처리)
    1. 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03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05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01「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05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25조(공청회)
    1.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 제27조(시행 의무 등)
    1. 01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02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2에 따라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4.11.>
  •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2. 4. 1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1. 01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